📝 탄핵 논의가 지지부진한 현실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정치사에 전례 없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군 병력을 동원하여 국회의사당 진입을 시도한 것입니다.
이는 행정부 수반이 입법부를 군사력으로 제압하려 한 시도로 해석될 수 있으며,
유튜브와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중계되며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당시 다수의 시민들은 “이것이 내란이 아니면 무엇인가”라는 분노와 함께 헌법의 붕괴를 우려했습니다
.
이후 국회는 즉각적으로 움직였습니다. 12월 12일, 국회의원 190인의 발의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제출되었고,
1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300명 중 204표의 찬성으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후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12월 27일 첫 준비절차 기일을 시작으로 심리를 진행해왔고,
2025년 2월 25일에는 10차 변론까지 진행되었으나, 이후 한 달이 넘도록 선고기일을 잡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민적 관심이 쏠려 있는 이 사건에 대해, 헌재의 침묵은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만 키우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명백하지만 다시한번 정확히 되짚어본다.
📝 내란의 정의와 헌법상 탄핵 요건
‘내란(內亂)’은 단순한 정치적 갈등이나 폭력 사태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헌법 질서를 위협하거나 국가의 존립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되며, 형법은 이를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헌법 및 형법상 관련 조문 정리
📖 형법 제87조 (내란죄)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의 문란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 형법 제88조 (내란목적살인죄)
"전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
📖 헌법 제65조 (탄핵소추)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법관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에는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
이 조문들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하게 하거나,
국회의 기능을 군사적 수단으로 무력화하려 시도한 경우는
명백히 헌법 위반 및 내란죄에 해당합니다.
더군다나, 국민 앞에서 실시간으로 국회 진입 시도가 공개된 사건은
‘의도적이고 조직적인 행위’라는 점에서 단순한 정무적 실수나 오판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현행 헌법과 형법 기준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가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탄핵의 핵심이며,
이 기준에 따라 국회는 탄핵 소추권을 발동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충분히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 12월 3일 국회 진입 시도 – ‘내란’에 해당하는가?
2024년 12월 3일, 대한민국 수도 서울 중심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이
실질적으로 군 병력에 의해 위협받는 장면이 실시간으로 중계되었습니다.
당시 영상에는 무장한 군인들이 정문 앞에서 진입을 시도하는 장면과,
일부 지휘계통의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작전이 ‘대통령 직속’ 명령 체계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점입니다.
이는 단순한 군사 훈련도 아니고, 치안 유지를 위한 파견도 아닌
입법부의 기능을 정지시키려는 시도, 즉 헌법상 '국헌 문란'의 의도가 의심되는 상황입니다.
형법 제87조의 ‘국헌의 문란’이라는 요건은 추상적일 수 있지만,
법조계에서는 다음과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 폭력 또는 군사력을 통한 국가기관의 기능 마비
- 헌법상 권력 분립 체계를 무너뜨리는 행위
- 국가의 존립 또는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
이 모든 조건에 대해 12월 3일 사건은 해당될 수 있는 정황과 증거가 존재합니다.
실제로 일부 헌법학자들은 “이 사건이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분히 충족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12월 3일의 사건은 이 세 가지 모두에 해당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사건이며,
헌법학계 일부에서도 “내란죄 성립 요건을 충족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 헌법재판소의 침묵, 무엇이 문제인가?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111조에 따라 대통령 탄핵심판을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입니다.
그러나 2025년 2월 25일 10차 변론 이후, 한 달 넘도록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은 현 상황은
헌재의 책임 회피로 비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정치적 부담, 재판관 구성의 정치적 편향성 등 현실적 제약이 있다는 분석도 존재하지만, 국민들은 단호한 결정을 원합니다.
내란의 명백한 증거가 넘치고 있는 이런 사안조차 ‘정치적 고려’라는 이름 아래 지연된다면,
헌법의 권위는 무너지고 법치는 허울뿐이 됩니다.
✅ 상식이 바로 서는 나라를 위하여
이 글에서 우리가 반복해 강조한 점은 단 하나입니다.
헌법 위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대통령이든 누구든 헌법을 어겼다면 마땅히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 절차는 투명하고 신속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은 이 체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민주주의는 기억하는 힘과 기록하는 힘에서 출발합니다. 헌재의 침묵은 그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입니다.
하지만 국민은 그 침묵을 깨우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식이 바로 선 나라, 법이 살아있는 나라.
그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민주공화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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